경찰,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전 조합 관계자 '무허가 건물 쪼개기 분양권 사기' 검찰 송치...공모 피의자 나머지는 '불송치'조합 "무허가 건물 쪼개기 분양사기 의혹은 비대위의 헛소리"라더니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전 조합관계자 김모 씨를 '무허가 건물 쪼개기 분양권 사기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9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이 생기는거라며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물을 11개로 쪼개기해 매매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사기)로 '기소의견'을 낸 것.
피의자 김씨는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이하 조합)의 현 조합장인 김영식씨가 당선되던 선거에서 선관위원을 맡았다. 또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김씨의 처남은 조합의 현 상근이사이다.
피해자 A씨는 먼저 김씨에게 (무허가 건물 쪼개기 매수 관련)분양권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조합 상근이사 신씨로 부터도 같은 이야기를 듣게되자 의심치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더욱이 또 한사람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한씨에게서도 같은 말을 들어 더욱 의심치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조합 상근이사인 김씨의 처남, 부동산중개업자 등)대해서는 사기 혐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의자 김씨는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한강로3가(40-000)번지 일대 무허가 주택 1채를 '쪼개기'해, "각호별로 아파트 분양권이 나온다"고 피해자들에게 매매했다.
이 문제에 대해 비대위 측이 조합에 전수조사를 요구하자, 조합장은 2022년도 1월에서야 무허가 건축물 쪼개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조합원들에게 약속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 한차례의 전수조사 조차 하지 않은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해 조합 측은 본 기자가 "조합 관계자가 무허가 건축물 쪼개기 분양권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묻자 "사실이면 고소해야지. 비대위 측의 헛소리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용산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건축법위반 사건 기록, 김씨가 행한 언론 인터뷰 내용, 서울시 조례 등을 종합할 때 매매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인다"는 기소의견을 짧막하게 냈다.
반면에 공모 혐의를 받았던 나머지 이들의 불송치 이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상세하면서도 길게 서술하면서 불송치 (혐의 이유없음)라고 결론냈다.
기자가 용산경찰서의 이번 사건 통지서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용산경찰서가 이 사건을 과연 제대로 수사했는지 어디엔가 석연치않아 보인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김씨만 사문서위조 등은 불송치를 내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사기)만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한것이라는 의구심이 남는다.
찐뉴스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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