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냈다.
◆시민단체, "위헌적 계엄령 철회하라"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심각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의 근거로 제시된 국회의 탄핵소추는 계엄법 제2조가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민주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와 대통령의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를 군사독재 시절의 회귀로 규정했다. "비상계엄은 박정희·전두환 정권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단"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의 행위를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부정하는 행위"로 평가하며 "즉각 계엄령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 내부로 확산되는 우려
군인권센터는 비상계엄을 "불법적 친위쿠데타"로 규정하며, 군 내부를 향한 호소에도 나섰다. "군인들은 부모와 형제, 자식을 상대로 총을 겨눠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계엄령에 따른 무력 충돌 가능성을 경계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정치적 대응은 계엄 해제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이다. 특히, 이번 사태가 탄핵소추 등 정치적 갈등과 맞물려 있어 향후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인 가운데 새벽 1시 여야 국회의원 190명 본 회의장 착석, 190명의 표로 '계엄 해지'는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세시간 짜리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이를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저작권자 ⓒ 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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