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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감사원 정보 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 청구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제도 부작위로 인한 피해를 감사원에 제보한 사건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4/12/03 [16:28]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감사원 정보 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 청구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제도 부작위로 인한 피해를 감사원에 제보한 사건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4/12/03 [16:28]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박흥식 대표는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비공개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박 대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제도 부작위로 인한 피해를 감사원에 제보했으나, 감사원이 이를 적절히 조사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를 비공개 처리한 것은 헌법과 정보공개법에 어긋난다며 이번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따르면, 2024년 5월 16일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부작위와 관련된 제보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SC제일은행과 관련된 금융분쟁으로, 제보자 백수현과 함께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사건의 부당성을 입증할 다수의 증거가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2024년 7월 22일 접수처리 통보서를 발송했으나, 감사 결과 및 조치 사항에 대한 구체적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박 대표는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며 이를 부분 비공개로 결정했다.
 
◆ 행정심판 청구 사유  
 
박 대표는 정보 비공개 결정이 헌법 제21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자료가 공익과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중요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와 관련된 대법원 확정 판결(1999년 4월 13일)과 여러 증거 자료는 감사원이 비공개를 결정할 이유가 없음을 입증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 결과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를 밝히고 국민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찐뉴스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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