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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은마-이슈] 가처분 인용 후, 신청인 측 추가 '결정적' 부정선거 증거 제출 '엠바고'

‘조합장직무정지 가처분인용 결정문‘에서 적시한 부정선거 구체적 내용은 무엇?

김은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8/15 [19:07]

[단독][은마-이슈] 가처분 인용 후, 신청인 측 추가 '결정적' 부정선거 증거 제출 '엠바고'

‘조합장직무정지 가처분인용 결정문‘에서 적시한 부정선거 구체적 내용은 무엇?
김은경 기자 | 입력 : 2024/08/15 [19:07]

조합 관계자 “은소협 측이 허위자료 제출, 가처분 결과 뒤집힐것...이의신청해 7개월째 기각 결론없는건 이례적“

이재성 측 “은소협에 되치기 안통해, 허위 소명 법적처벌 가중 사안...인용 결정이후, 추가 부정선거 증거 제출(엠바고)"

 

본지는 [은마-이슈]를 연재한다. 앞서 1편 기사에서 ‘은마 초대조합장 선출 부정선거 가처분 인용 결정문 분석’기사를 전했다. 2편에서는 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중시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친’ 구체적 내용을 분석ㆍ정리하고, 추후 부정선거 추가 증거에 대해 연재한다.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조합원들이 투표권 행사, 이중 상당수가 유효표로 산입

-신분증 미동봉 우편투표용지 중 일부 추후 신분증 보완...사후적 조작 가능성

-투표함 훼손 (무효표 보관함)...최 측의 “선거관리 대행업체 직원 실수” 해명에도 재판부, “대행업체 직원 실수인지 상당한 의문들어, (선거)공정하게 관리되지 않았다 판단하기에 충분”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채권자가 선관위 측이 절차를 위반한 여러 내용에 대해 제시한것들에 관해 전부 언급하진 않았다. 분석에 의하면 재판부는 '공정성을 해친' 부정선거의 직접적 근거가 될만한 부분에 대해 크게 세가지를 짚어서 위중하다고 판시한것으로 나타난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선거인명부에 없는 이들이 투표 

둘째, 사전 우편투표에서 사후 신분증 제출하게 하여 유효표로 산정

세째, 가처분 신청 후 법원 명령에 따른 재검표 실시하던 당시 선거 위탁업체 직원의 투표함 훼손 부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채권자 이재성 /채무자 최정희) 결정문 발췌 ◇

 

①이 사건 투표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으로 한정됨이 명백하다. 나아가 선거인명부의 확정 및 이를통한 선거인단의 확정이 선거 절차의 공정한 관리는 물론 임원 선출을 위한 정족수 산정 등에도 직결된다는 점에서(이 사건 조합 정관 제15조 제2항), 이를 위반한 하자는 중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6. 21. 이 선거의 선거인을 '선거인명 부(작성) 및 이의신청 마감일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로 정하는 것으로 결의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은 2023. 7. 7. 선거인명부를2023. 7. 13.까지 열람할것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문에는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도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소유권 변경이나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선거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이하 '이 사건 문 구'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2023. 7. 20. 선거인명부 확정을 공고하였고, 위 공고문에도 다시한번 문구가 기재되었다. 이에따라, 추진위원회는 2023. 8. 3.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전부에게 창립총회 안내자료를 발송하였는데, 위 자료에는선거를 위한 우편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가 첨부 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지않은 토지소유자들 중 창립총회 전까지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보낸 우편투표용지는 유효표로 처리하여 개표에 산입하였다.

 

선거권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임에도(조합 정관 제9조 제1항 단서가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한까지 조합원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하여, 선거인명부 확정시점까지 분양신청 기한까지로 연장하는 취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애초에 선거권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도 우편투표용지 등이 발송되었고, 그 결과 실제로 그중 상당수가 우편투표를 하였다. 이에 더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가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우편투표용지도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설립동의서가 제출되면 유효표로 처리되었다. 이처럼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사후적으로 유효표 여부가 달라졌고, 그 과정에서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의 요구 및 그에 따른 제출이 어떠한 기준과 경위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가처분 인용 결정문 발췌 ◇

 

 

② 전 토지등소유자들 전원에게 발송된 안내자료에는 우편투표와 관련하여 투표용지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 무효처리된다는 점이 명기됐음에도 일부 조합원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투표용지를 보냈고, 그중 상당수 사후적으로 신분증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유효표로 처리되었다.

 

이와같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무효표가 사후적으로 유효한것으로 된다고 볼 근거를 찾기어렵고, 채무자의 주장처럼 조합원들의 의사를 최대 반영한다는 이유로 위와같은 사후적 보완이 정당화된다고 볼수도 없다. 신분증 사본의 동봉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우편봉투의 개봉이 필요하고, 그 경우 우편투표용지 또한 확인이 가능하다. 이때 특정 후보자에 대한 기표용지에 대해서만 신분증 사본 보완을 요구하여 유효처리하거나,반대로 이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무효처리할가능성, 즉 투표결과 의 사후적 조작 가능성이 생기므로, 위와같은 신분증보완을 위해서는 우편투표가 시 작되기 전에 위와 같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마련되었어야 한다.

 

 

※ 세번째 무효표 투표함 훼손 관하여, 3편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채무자인 조합 관계자 측은 “은소협 측이 사실확인서를 조작하는 등의 허위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이에대한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번 인용 결과는 뒤집힐것"이라며 "(인용 후)이의신청해 7개월째 기각 결론이 없다는건 이례적인 일, 기다려보라"는 취지의 반론을 전했다.

 

이와관련 채권자 이재성씨는 “은소협이 증거조작했다는 식의 언론플레이, 되치기 더는 안통할 것이다. (채무자의)허위 소명은 법적으로도 가중 처벌사안이다. 인용 결정 이후, 추가 부정선거 증거를 제출했다"고 자신하면서 "내용은 엠바고다.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단, 추가 증거란 부분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22일 2차 심리 때 법원에서 공개될 수도 있다며 말을 아꼈다.

 

또 한편, 채무자 측 법률대리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CCTV를 통째로 제출했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신청인(채권자) 측이 제출된 영상을 이미 다 분석했을거다. 더 나올거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때문에 추후 어떠한 부정선거 '스모킹건'이 나올것인지 또는 더는 없을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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