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이슈] 은마아파트 ‘부정선거’ 가처분 조합장 직무정지...인용 결정문 입수[분석]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직무정지, 무슨 뜻?
찐뉴스 [재개발 이슈]는 은마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의 ‘시시콜콜’한 이슈부터 ’핵폭탄급‘이슈까지 분석해서 연재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해 8월, 27년만에 재건축사업 승인이 나는 동시에 초대 조합장 선거를 치른 은마 4천5백여 명 조합원들 다수는 새 조합장에 거는 기대가 큰 듯했다.
그러나 ‘부정선거’라는 중대한 위법으로 직무정지 중인 최 조합장 체제로는 더이상 사업이 진척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은마아파트조합 2023년 8월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ㆍ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결정 판결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 재판부는 올해 1월 12일 채권자인 은소협(은마소유주협의회)이재성 대표가 낸 2023.8.19 자 창립총회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이례적으로 본안1심까지가 아닌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본안판결 확정시’ 라는 의미는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의 수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3심인 대법원까지 (최씨는)직무정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최씨가 이의신청을 했기때문에 가처분 인용에 대한 재심의 기간도 수개월 걸릴 것을 포함해서, 즉 이 사건은 3년~4년 정도 걸리는 사안으로 대법원까지갈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정설인 것. 이와관련 다수의 변호사들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은것으로 나타난다.
A법무법인은 "본안판결확정까지 직무정지라는것은 재판부가 부정선거에 대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으로 본다는거다." 라고 평가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 까지 즉 대법원일 수도 있고, 그 전에 양측이 다 승복하는 그 때"라고 설명했다.
B 법무법인은 "관련 증거가 제출됐고, 재판부가 법리적인 판단하에 내린것"이라며 "최씨는 무죄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의신청하지않았나. 양측이 끝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본안판결확정이라는 의미는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합 관계자는 여러 언론과 통화에서 "본안1심까지 직무정지라는 판결인데, 대법원판결 확정까지라고 허위 기사쓰지 말라"며 "대법원판결 확정까지라는 말은 이재성씨가 퍼뜨리는 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본지는 이와관련 양측에 전화연결해 각 입장을 듣고 다음편 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본지가 입수한 인용결정문(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이재성씨가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심각한 사안으로 판시하고 있다는것을 알 수 있다.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에 대해 재판부는 "이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그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고, 이러한 위법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은 그 자체가 개별적으로는 독자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도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하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거의 전반적인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고 위법하였으며, 이는 선거 결과에 계량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 고 보기에 충분하다 .
그리고 이러한 부실과 위법을 감안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간 명목상의 득표차가 공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나타난 객관적인 결과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득표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득표차가 공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객관적인 결과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하자들은 이 사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로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음편 : 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부정선거 구체적 내용은 무엇?
찐뉴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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