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OECD의 검수완박 실사는 금융사기 확산을 초래한 지난 정권의 정책실패 때문이다."금융사기꾼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한국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초래한 부패대응 역량 약화를 조사할 실사단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금융사기 피해가 확산된 계기 중의 하나가 바로 지난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 정책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이제라도 모든 금융사기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되어 사기꾼들은 엄정한 처벌받아야 한다.
검수완박 박탈이 초래한 금융사기 피해의 극명한 사례가 오늘날 홍콩ELF 사건이다. 홍콩ELF 사건과 똑 같은 5년 전에도 있었다. 2019년의 ‘독일 10년물 DLF 사기판매 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에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유안타 증권, 미래대우증권 등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가담했었다. 당시 192명의 피해자들은 서울남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검찰은 수사를 개시하려 하였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권은 갑자기 나서서 이 사건을 금융감독원의 조정에 붙여버리고, DLF 사기판매 사건 자체를 없애버렸다. 그 결과 엄청난 금융사기 사건임에도 가담한 은행과 금융기관 그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당시 문 정권의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특별수사부, 금융조사부, 증권범죄 담당부서 등 전문 수사부서와 수사권을 폐지했었다. 이것을 당시 “검찰개혁”이라고 대중을 호도했다.
돌이켜보면, 분명한 것은 이것이다. 만약 당시 검찰이 엄정하게 DLF 사기판매 사건 수사를 하고 처벌했다면 오늘날 단언컨대 홍콩ELF 사건은 재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사기 사건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효과적인 재발방지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검찰수사권 박탈의 완성, 정점은 고발사건의 경우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면 피해자의 이의 신청권을 박탈하는 것에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했다. 그런데,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검찰에 불송치하면 사건자체는 영원히 묻혀버린다. 반면에 기존 검찰 수사권 하에서는 3번 이상의 수사요구를 피해자는 할 수 있었다. 먼저 경찰이든, 검찰이든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 검찰청이 수사를 덮으면 고등 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고, 고등검찰청이 또 묵살하면 대검찰청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었다. 즉, 문재인 정권의 검찰수사권 박탈은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한편, 검찰이 정권의 시녀였고, 검찰의 부실수사와 은폐수사는 분명히 있어왔다. 그렇다는 것이 검찰과 유사하게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면서 민생범죄 사건에서 부실 은폐를 저지른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금융사기피해자들과 상식이 있는 시민단체들은 과거부터 검수완박이 초래할 위험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해왔었다. 그러나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한국에서는 이러한 목소리는 아주 쉽게 억압되어 왔다. 이제 OECD의 실사단 한국 파견으로 엉망이 된 한국의 사법시스템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 금융사기꾼들이 제대로 처벌 받아야한다.
2024. 4. 24.(수)
금융사기없는세상, 금융피해자연대(MBI피해자연합, KIKO공동대책 위원회,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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