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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위성정당, 위헌ㆍ불법 영구퇴출 대상!”

“위성정당 창당 관련자료 등 즉각 압수·수색하라!”

김태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3/11 [23:51]

시민단체, “위성정당, 위헌ㆍ불법 영구퇴출 대상!”

“위성정당 창당 관련자료 등 즉각 압수·수색하라!”
김태희 기자 | 입력 : 2024/03/11 [23:51]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2개 시민단체가 지난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정당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되었다(2024형제16034호)‘고 밝혔다.
 
◇3월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2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위성정당 관련 검찰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대양당 등 4개 정당이 2개 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 6개 정당은 한동훈·이재명·용혜인 등 12명에 대해  ▼ 정당법 제49조(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5년 이하 징역), ▼ 제54조(입당강요죄 등, 2년 이하 징역), ▼ 제56조(당원명부 강제 열람죄, 5년 이하 징역), ▼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7년 이하 징역), ▼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과 제2항, 각 7년 이하 징역) 등 모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몰염치하고, 철면피하고, 후안무치해진 창당주범 등을 구속·수사하고, 창당 관련자료 등을 즉각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한동훈과 이재명 등 12명과 6개 정당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횡령, 업무상 배임·횡령) 위반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 배임·횡령 등 무기징역이 가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적용하지 않고,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형량만 단순 합산해도 수십 년 징역이 가능하다."며 "거대양당이 신구기득권을 지키려고 만든 위헌조직이자 깡패집단처럼 불법적인 범죄조직인 위성정당은 영구 퇴출대상"이라고 질타하면서 "상습범처럼 도덕불감증, 불법불감증, 부패불감증 등에 빠진 이들 창당주범을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정당의 창당은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지만, 위성정당이 조직적으로 별도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선진국을 얘기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위성정당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도 “위성정당 창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쿠데타 행위로서 그 조직은 정당이라기보다는 기생조직, 괴뢰조직, 꼭두각시조직, 사기조직, 범죄조직이다. 즉각 해체하고 관련자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민석 변호사도 “위성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 정당이 아니라 기성정당이 만들어 놓은 야바위 조직"이라며 "특히,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국고보조금 사기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범철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임양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김명신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시민대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등도 이구동성으로 “위성정당 해체와 폐기” 등을 촉구했다. 
 
한편, '공공운수활동가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노동전선’, ‘전국집결’ 등은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주관했다.
 
 
 
찐뉴스   김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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