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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슈] 마천1 조합장 후보 고씨 ‘마천3 대의원 신분' 당시 ‘허위 사실확인서’ 만들어 도덕성 문제까지

제보자 "일반적으로, 허위로 '사실확인서' 작성을 쉽게할 수 있나?" 갸우뚱

김은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6/07 [16:23]

[재개발 이슈] 마천1 조합장 후보 고씨 ‘마천3 대의원 신분' 당시 ‘허위 사실확인서’ 만들어 도덕성 문제까지

제보자 "일반적으로, 허위로 '사실확인서' 작성을 쉽게할 수 있나?" 갸우뚱
김은경 기자 | 입력 : 2024/06/07 [16:23]
본지는 마천1구역 조합장 선거에서 나타난 각종 이슈를 취재하는 중에 있다. 
 
앞서 마천1구역은 선관위가 세 후보 중 사전 선거 홍보물을 전체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돌려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 고 모 후보의 문제를 문제없다고 하면서, 그를 선관위가 밀고 있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그러한가운데, 이번엔 고씨가 마천3구역 대의원을 하던 당시 2020년 경, 법원에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로 인해 대의원 직무정지가 됐던 내용을 다루려고 한다.
 
 
◇ 2020년 경 마천3구역 조합에서 현 마천1구역 조합장 후보로 나선 고씨를 허위사실 서류작성껀으로 정관에 의해 직무정지한다는 내용 ◇
 
7일 추가 제보에 의하면, 마천1 조합장 후보 고씨는 마천3구역 대의원 활동을 하면서 회의 등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고씨가 허위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때문에 마천3구역 조합에서는 정관에 의해 고씨의 대의원 직무정지를 내린 바 있다는 것. 이는 고씨가 마천1구역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기에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체 단체장 수준의 권한을 지닌 조합장을 하려는 후보라면 후보 검증의 차원에서 수면위에 오르는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법.
 
본지가 입수한 자료 등을 정리하면, 고 후보는 (마천3구역에서) 당시 동부지법(2020카합10129)에 서면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을 진행한 사건에서,본인은 (홍보요원이 집에 방문했다고 주장)대면으로 작성해 결의서를 제출했다며 사실확인서를 써냈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허위 서류였다.
 
후에 마천3구역에서 당시 홍보요원을 보낸 일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고 후보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허위임이 드러나 대의원 직무정지가 된것이 확인된다.
 
제보자는 기자에게 "일반적으로, 허위로 '사실확인서' 작성을 쉽게할 수 있나?"라며 "이런 사람이 조합장 나간다는것이 의아하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결국  후보 도덕성의 문제가  떠오른 15일 치러질  마천1구역 조합장 선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찐뉴스 김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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