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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일] 경영난에 대표 목숨 끊었는데...한국도로공사 'H휴게소 일방 계약해지 통보' 자영업자 죽이는 ‘갑질’ 논란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4/07/11 [19:30]

[세상에 이런일] 경영난에 대표 목숨 끊었는데...한국도로공사 'H휴게소 일방 계약해지 통보' 자영업자 죽이는 ‘갑질’ 논란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4/07/11 [19:30]

고속도로 휴게소를 관리 운영하는 영동레저의 대표이사가 코로나 여파 당시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최근 목숨을 끊는일이 발생한 가운데, 도로교통공사는 영동레저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H 휴게소 운영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갑의 입장인 도로공사와 계약상 을의 위치인 영동레저 간의 ‘공정거래상 불공정한 행위’에 따른 법리공방으로 치달을지도 주목된다.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캡쳐◇ 

 

 

영동레저 관계자는 언론에 “지난 7월 5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해지 사유로는 입점 매장 및 납품업체들의 판매대금 미지급과 그에 따른 은닉 우려라고. 영업매출과 관련된 카드 영수증 처리에 있어 영업매출의 실질적 행위를 하는 영업신고필증 소지자인 자사가 배제되고, 도로공사 측이 카드결제의 당사자로 둔갑이라도 한건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도로공사 측은 영동레저에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애초에는 '그동안 레저 측이 관리 운영해왔던 입점 매장 운영권을 다른 휴게소 운영업체에게 임시적으로 맡겨 관리 운영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른바 ’제비뽑기'에 의해 이를 D건설로 변경,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영동레저 측 법률대리인은 "(한국도로공사가)매출 대금을 잠정 관리하겠다는 통보 자체가 부당한 불법 처사다. 영업행위로 발생한 금원을 중간에 가로채는 행위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절도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공방으로 갈 것을 예고했다.

 

또한 영동레저 측은, 지난 몇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를 겪으면서도 근로자들의 임금과 각종 세금, 공과금 등을 우선 결제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속된 적자 경영에 허덕이던 대표이사가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을 겪고 있는중에, 도로공사로 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한국도로공사의) 갑질 행태에 대해 감사원과 국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은 "횡성(인천방향) 및 여주 휴게소는 운영업체의 입점 매장 및 납품업체의 판매대금 미지급 누적과 매장운영 영업중단 통보로 인해 휴게소 서비스 저하 및 영업중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잠정 관리하게 됐다"며 ”영수증 처리와 관련된 조치는 휴게소 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알려진다.

 

 

찐뉴스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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