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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슈] ‘기획 기사’ 의름장 '마천1 후보 고씨' 해명 모두 ‘허위’ ...기자들 '강력 대응' 예고

[팩트체크] 고씨 ”(마천3 ) 비민주적 운영에 항거하니 불법적 직무정지로 조합은 벌금 2백 맞았다”? ...거짓 해명으로 판명

김은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6/10 [13:32]

[재개발 이슈] ‘기획 기사’ 의름장 '마천1 후보 고씨' 해명 모두 ‘허위’ ...기자들 '강력 대응' 예고

[팩트체크] 고씨 ”(마천3 ) 비민주적 운영에 항거하니 불법적 직무정지로 조합은 벌금 2백 맞았다”? ...거짓 해명으로 판명
김은경 기자 | 입력 : 2024/06/10 [13:32]
조합원들 ”거짓으로 거짓 덮는 조합장후보 안돼...정치인한테 징그럽게 목격한건데 이런꼴 봐야하나, 기막혀”
 
◇고씨는 2020년 5월6일자로 동부지법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조합에서는 고씨 대의원 자격에 대해 정관에 의해 직무정지를 했다 (자료=제보자 제공)◇
 
 
마천1조합 커뮤니티는 조합장 선거에 나선 고 모 후보가 2020년 경 마천3구역 대의원 시절, 법원에 허위 사실확인서 제출한 건으로 (마천3)정관에 의해 직무정지된 사건’에 내놓은 해명 마저 거짓으로 해, (고후보에 대한) ’도덕성‘ 결함, 후보 자질 논란이 거세어 지고 있다. 
 
고씨가 자신은 “진실앞에 강하다”며  올린 해명 글은 다수 조합원들의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고씨의 해명글 ◇
 
해명글에서 고씨는 "(마천3)조합이 독재적, 비민주적인 운영을 하는것에 대해 항거하는 자신에게 불법적으로 직무정지를 한것. 그로인해 조합은 벌금 2백만원을 물었다"고 썼다. 그러나 이는 취재결과 사실이 아닌것으로 드러났다.
 
마천3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 등 임원인 자가 허위로 사문서를 작성할 경우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 만일 직무정지를 안하면 조합은 직무유기인 셈. ※조합은 적법하게 대의원회의에서 의결을 거쳤다.
 
고씨는 2020년 경 서면결의서를 받기위해 홍보요원이 자신의 집에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에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마천3조합은 이에대한 조치를 한것이었다.
 
그러나 고씨는 오히려 조합이 불법적으로 자신에 대해 직무정지를 해서 벌금 2백을 맞았다고 하는 허위 해명을 해 마천3조합과의 문제도 직면해 있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 모 신문매체에 '기획된 허위기사'라고 대응하는 식으로 사실을 부인해 공직자 선거라면 '공직선거법위반'에도 해당하는 거짓 해명을 한 셈이다. 
 
다수의 조합원들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거짓으로 거짓 덮는 조합장 후보는 안된다"라며 "일부 유력한 정치인들한테 징그럽게 목격한건데 이런꼴 )조합 선거에서도)봐야하나, 기막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사건 기사를 쓴 기자들은 고씨의 이런 행동에 대해 강력히 법적대응 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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