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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슈] 마천1구역 상가 작은평수 매매 ㆍ조합원 자격 획득? 1인 26개 까지 보유...이상없나

2022년 3월30일, 한가족이 44개 매수?

김은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6/06 [17:42]

[재개발 이슈] 마천1구역 상가 작은평수 매매 ㆍ조합원 자격 획득? 1인 26개 까지 보유...이상없나

2022년 3월30일, 한가족이 44개 매수?
김은경 기자 | 입력 : 2024/06/06 [17:42]
전국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일이 빈번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끝자락에 위치한 마천1구역에 작은평수 분양권 판매  바람이 불고있어 적법 여부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특정 상가를 놓고 판매해 수 십개를 한 부동산에서 판매해 의구심이 들고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이 생긴다'거나 '분양권이 생긴다'는 부동산 측의 설명에 따라 구매한 사람들 뿐 아니라 전체 조합원들의 재산권 피해가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마천1구역 일대에 흔한 부동산 사무실 중 하나 ◇ 
 
제보에 따르면 지상층 상가 하나에 수 십 명이 작은평수의 지분을 취득하고 있다고. 이들은 대다수가 다가오는 15일 조합장 선거를 두고 후보로 나선 모 후보(부동산업자)로 부터 상가 일부를 산 사람들이다. 또, 이들은 모 후보가 조합장이 되면 현재 정관에 없는 법을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관을 만들어 분양권 획득할 기회가 생길것을 기대하고 있다 라는게 이번 제보의 취지다.
 
6일  마천동 '한×상가' 지분소유 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 보니 1인 최대 26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마천동 모 상가  경우, 지하층과 지상층을 합쳐 총 149개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지층 상가 경우 11명이 74개를 공동 지분으로 갖고 있다. 1층 상가는 모 후보를 포함해 63명이 75개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부동산 측에서 상가 작은평수를 다량 판매를 하면서 '조합원 자격이 생긴다'ㆍ또는 '분양권이 생긴다'라고 하며 판매했다는 것. 또 이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조합장 권한으로 분양권을 줄 수 있는 관례로 여겨,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재개발재건축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 염려되는 상황.
 
또 다른 문제는 마천1구역 경우 조합장 선거에 나선 이가 실제 부동산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했다는 점이다.
 
 ◇마천1구역 선관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근방에서 제보자를 만나다 (사진=김은경기자)◇
 
6일 기자가 만난 조합원 A씨 제보에 의하면 "저 외에도 최소 14명 정도한테 (부동산업을 하는) 모 후보가 조합원 자격이 취득된다"며 판매를 했다는 고 한다.
 
현재 마천1구역 조합 커뮤니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사 출마자가 모 후보에게 질의문을 올려놓고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기자는 같은 날, 모 후보에게  반론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거절하여 답은 커녕 질문조차 할  수 없었다.
 
한편, 모 후보의 부동산을 찾아 가는길에 근방 모모 부동산 관계자에게 취재진은 이와같은 상황에 대해 의견을 물어봤다.
 
그는 "(작은평수 판매로)분양권 주는거 맞다"라고 말했다. 이에 취재진이  "그것은 정관에 있지도 않은 일이고 합법적이지 않지 않냐. 전체 조합원들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니 "정관에는 없으나 조합장 권한으로 해줄 수 있다고 알고들 있다"고 답해 이를 '관례'처럼 인식하고 있기에 분양권  판매가 합법이 아니라는 생각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천1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이 문제를 거론하며, 조합장 선거가 끝나더라도 '분양권 판매' 문제에 대해 향후 송파구청과 서울시 자문을 통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음편 예고: 2022년 3월30일, 한가족 44개 매수?
 
 
찐뉴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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