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가 됐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남긴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인지수사는 검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결국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환에서 국민을 위한 제도개혁이 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검찰개혁은 정치검찰이 자초했다. 권력을 향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인지수사는 검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불가피했고,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방향도 시대적 흐름이다.
검찰의 수사개시권은 이미 사라졌다. 과거 정치검찰의 상징이었던 별건수사와 인지수사, 표적수사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검찰개혁의 핵심 목표였던 직접수사권 통제는 사실상 이뤄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논의의 중심은 과거의 검찰이 아니라 앞으로의 공소청이어야 한다.
그런데 민생사건에 제한된 보완수사권까지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수사권 남용을 막는 것이지, 기소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소는 수사의 결과물이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사실관계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미흡하다면 공소청은 이를 보완할 최소한의 권한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실수사는 부실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와 다르다. 새로운 범죄를 찾아 나서는 인지수사가 아니고, 별건수사나 표적수사를 위한 권한도 아니다. 이미 송치된 사건의 미비점을 보완해 공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한된 권한이다. 이를 직접수사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보완수사권마저 정치투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어야 한다. 보완수사권 제한적 존치를 곧바로 개혁 후퇴로 규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정치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직접수사와 인지수사는 철저히 차단하면서도, 민생사건에 제한된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현실적인 해법이다.
찐뉴스 심주완의 정치한수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검찰개혁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