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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투자조언 판친다”…금융당국, 유사자문업 ‘핀셋 단속’ 선언

“수익률 뻥튀기·가짜 금융사 행세까지…유사투자자문업, 이제는 ‘퇴출 카드’ 꺼냈다”

박진혁 기자 | 기사입력 2026/04/20 [13:20]

“가짜 투자조언 판친다”…금융당국, 유사자문업 ‘핀셋 단속’ 선언

“수익률 뻥튀기·가짜 금융사 행세까지…유사투자자문업, 이제는 ‘퇴출 카드’ 꺼냈다”
박진혁 기자 | 입력 : 2026/04/20 [13:20]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주식시장 활황을 틈타 확산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올해부터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한 결과, 총 105개 업체에서 133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49개사를 집중 검사한 결과, 35개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총 4억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위반 업체 수와 제재 규모 모두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은 점검을 강화하면서 일부 위반 유형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를 현혹하는 광고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 가능성 숨기고 수익만 강조”
 
적발 사례를 보면, 가장 큰 문제는 ‘광고’였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점, 개별 투자 상담 및 운용 불가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하지만 상당수 업체가 이를 누락하거나 축소했다.
 
또 일부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보이게 광고하거나 실제 확정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종목별 성과를 합쳐 ‘고수익’처럼 꾸미는 등 투자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도 확인됐다.
 
반복 위반 시 ‘퇴출’까지
 
금융당국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 불법 행위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고위험 업체 ‘핀셋 점검’
✔ 반복 위반 시 직권 말소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단순 단속을 넘어, 업계 전반에 위반 사례를 공유해 자율 개선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열풍 속 피해 커질라”…선제 대응 강조
 
금융당국은 최근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피해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검사와 제재를 이어가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찐뉴스 박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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