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논평] 오광수 ‘차명 부동산’에 침묵하는 이재명… 이 정권의 ‘공정’은 어디에 있는가방탄 정부라는 오명에 더해진 '불공정' 논란까지
오광수 민정수석이 친구를 통해 부동산 차명 관리의 전력을 드러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져 민심이 술렁인다. 이 정권의 핵심 인사인 민정수석이, 국가의 인사검증을 책임지면서, 스스로는 차명 부동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의혹을 받게 된 상황은 실로 무책임하다. 이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다. 실명제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의심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민주' ‘정의’ '공정'을 포함해 '진짜 대한민국'을 내세운 정부가 침묵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커다란 모순이다. 이것이 '진짜 대한민국' 이며, 이 정부의 정체성인가?
오광수 민정수석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이며 이 정권이 내세운 ‘진짜 대한민국'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실체를 알 수 없게 만든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차명 부동산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실명제 위반과 조세포탈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해야한다. 법조문을 정리해서 보면 더욱 사안은 심각하다.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명 '부동산실명법')
제3조(등기의무 등)
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②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오광수가 실제로 운영·수익을 챙기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2(재산의 투명한 관리)
① 공직자는 본인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은닉하거나 위장 소유해서는 안 된다.
→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윤리 검증 책임자’인데,
차명 명의로 부동산을 관리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중대한 직무 윤리 위반이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타인 명의를 이용해 임대소득 등을 숨겼을 경우, 조세포탈 또는 과소신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사안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일반 국민'이라면 이미 수사에 착수했을 사안이다. 국민 누구도 고위공직자에게 '차명 거래의 특권'을 허용한 적이 없다.
더구나 오광수는 ‘인사검증의 총책임자’다. 그런 자가 스스로 위법 논란에 휘말려 있으면서도 자리를 지킨다면,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우리 정부는 법 위에 있다”고 선언하는 꼴이다. 사법부 마저도 대통령 개인의 '방탄'을 위해 사적 사유화하려는 시도가 의심되는 마당 아닌가.
찐뉴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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