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 절차 전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축소·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적인 보완수사 범위가 크게 제한되면서 형사사법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안 통과를 두고 여당은 검찰개혁 완성과 수사기관 간 권한 재조정을 위한 입법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범죄 대응 역량 약화와 국민 피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수사 공백 가능성과 사건 처리 지연 우려, 경찰·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역할 분담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찐뉴스 박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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