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10억 원 과징금, 5배 손해배상 도입
- 카카오톡 개인 대화는 대상 아냐
- 정부가 직접 게시물을 삭제하는 제도도 아니다
7월 7일부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인터넷에는 ‘가짜뉴스 처벌법’, ‘사이버렉카 방지법’ 등 다양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SNS 글을 마음대로 삭제한다”, “카카오톡도 감시한다”, “비판 글도 처벌받는다”는 등 사실과 다른 정보도 함께 퍼지고 있다.
찐뉴스가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쉽게 정리했다.
Q. 이번 제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가장 큰 변화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며 수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 광고나 후원 등을 통해 수익을 얻으면서 허위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경우 과징금과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됐다.
Q. 정부가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나?
아니다.
정부가 게시물을 직접 ‘가짜뉴스’라고 판정하거나 삭제를 명령하는 구조는 아니다.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신고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며, 과징금이나 손해배상은 법적 절차와 법원 판단을 거쳐 결정된다.
Q. 카카오톡도 감시 대상인가?
아니다.
카카오톡 등 개인 간 비공개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형 SNS, 커뮤니티, 동영상 플랫폼 등은 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Q. 비판 글도 모두 처벌받나?
그렇지 않다.
정부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적으로 반복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Q.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다.
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반복 유포자에게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다.
Q.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됐나?
정부는 AI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와 조작 콘텐츠 제작이 쉬워지고,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노린 허위정보 유통이 증가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남은 과제도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반복적인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찐뉴스 한 줄 정리
이번 제도는 ‘비판을 막는 법’이 아니라, 고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수익을 얻거나 반복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찐뉴스 김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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