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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피해구제는 어디까지 일까?

김희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6/27 [07:46]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피해구제는 어디까지 일까?

김희영 기자 | 입력 : 2026/06/27 [07:46]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근절 홍보 영상]

최근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불법추심 전화·SNS,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출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강한 문구가 담긴 공익광고와 함께 피해 신고와 상담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불법사금융이란 무엇인가
금융당국이 안내하는 불법사금융은 단순히 "이자가 높은 대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대출
▶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불법 대부 영업
▶ 폭행·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 SNS 등을 이용한 대출사기
▶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불법 금융행위 등이다. 
 
왜 '연 60%'가 강조될까
최근 금융당국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신고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며 피해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피해 예방도 정책의 핵심
금융당국의 최근 정책은 단속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불법추심 피해자 보호, SNS를 통한 추심 차단, 채무자대리인 제도 확대, 원스톱 피해지원체계 구축 등 피해자가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와 송금 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도 권고하고 있다. 피해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1332), 경찰(112),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을 통해 상담과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알아둘 점
불법사금융 여부는 광고 문구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내용과 영업 방식, 법률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된다. 금융당국 역시 피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해 사실관계를 확인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찐뉴스 김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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