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시민연대가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제150차 평화통일전략포럼을 열고, 종전평화선언 1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개헌 동력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주권 강화와 남북평화 보장을 축으로 한 헌법 개정이 복합위기 돌파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평화통일시민연대(상임대표 이장희)는 지난 4월 20일 저녁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제150차 평화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매월 1회 열리는 이번 포럼은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각계 전문가와 시민 약 25명이 참석해 국가적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헌정체계 개편과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현행 개헌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존 권력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국민발안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정부·법원이 행사하는 입법·행정·사법 권력이 독점되는 구조를 깨고, 국민이 직접 개헌안과 법률안, 정책을 발의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를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제안한 안건을 국회가 거부할 경우 자동으로 국민투표에 부쳐 최종 결정권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이어 “조만간 참여단체 대표자 회의를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직접민주제’와 남북평화를 지향하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조직할 계획”이라며 “종전평화선언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이 개헌 동력을 만드는 결정적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운동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시민사회 연대 속에서 국민이 국가의 방향을 직접 결정하는 경험을 축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제에서는 헌법 조항의 구체적 개정 방향도 제시됐다. 남북평화와 공존을 반영해 헌법 제3조(영토)와 제4조(통일) 등을 현대적으로 재정비하고, 개헌 절차를 개방형·상시형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보장법 제정, 국민주권센터 설치,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공론장 운영, 시민의회 및 플랫폼을 통한 다층적 숙의과정 제도화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지정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개헌의 방향성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헌법학자는 “헌법은 단순한 법문이 아니라 민족사의 흐름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규범”이라며, 개헌 논의가 실질적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는 현행 정치구조가 양당 중심으로 고착된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 참여 확대 없이는 제도 개혁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국민주권과 남북평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헌 절차 마련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공론화 과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평화통일시민연대는 향후 서명운동과 연속 포럼을 통해 개헌 의제를 확산시키고, 시민사회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찐뉴스 박진혁 기자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