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희영 기자)◇
정부와 경찰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전국 주요 교차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보행자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경우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사고는 보행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단속뿐 아니라 계도 활동도 병행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보행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 기준이 모호하거나 과도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명확한 단속 기준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현장 계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집중단속이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 장기적으로 교통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운전자들의 습관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경찰은 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우회전 일시정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찐뉴스 김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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