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 임원 선거에서 이른바 ‘점찍기’ 방식의 부정선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문단장 김상우 씨가 19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이 선거 조작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같은 선거로 선출돼 연임 중인 정복문 조합장의 불기소 처분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며 “선거 조작의 정황이 구체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16년 1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 이사 및 대의원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왔다. 특히 조작이 끝난 투표용지 봉투에 특정 표시(점)를 찍어 구분하는 이른바 ‘점찍기’ 수법까지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 당시 정비업계에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조합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조직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부정선거의 실체가 사법적으로 확인되면서, 같은 선거를 통해 조합장으로 선출돼 현재까지 연임 중인 정복문 조합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 조합장은 당시 김 씨가 주도한 부정선거가 이뤄진 2016년 재건축조합 선거에 조합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검찰은 정 조합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 인해 정 조합장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잠실주공5단지 일부 조합원들은 “이사와 대의원이 부정선거로 선출됐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는데, 같은 선거로 당선된 조합장만 불기소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해 왔다. 조합원들은 “선거 과정 전반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조합장 당선의 정당성 역시 검증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김상우 씨의 법정구속으로 2016년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 선거가 조직적으로 조작됐다는 사법적 판단이 확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복문 조합장의 책임 범위와 조합 운영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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