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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알박기? 허위 주장에 조합원 피해만 키운다”…서희건설, 화성남양조합 간담회에서 ‘도급계약 해지 불가’ 명확히 해명

[현장 1보] 조합장 측 주장 ‘알박기’ 허위로 판명

김은경 기자 | 기사입력 2025/10/20 [12:46]

[단독] “알박기? 허위 주장에 조합원 피해만 키운다”…서희건설, 화성남양조합 간담회에서 ‘도급계약 해지 불가’ 명확히 해명

[현장 1보] 조합장 측 주장 ‘알박기’ 허위로 판명
김은경 기자 | 입력 : 2025/10/20 [12:46]
– ‘500억 대납’ 사실 확인, ‘위약벌 559억 원·세대당 2천만 원 추가 부담’ 경고
–새 조합집행부 주장 ‘알박기’ 허위로 판명…서희, 법률·재정 자료 제시하며 조합원 설득
 
◇18일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의 '서희 알박기 주장' 및 도급계약 해지 이슈에 대해 서희 측 공식 입장이 나왔다. (사진=김은경 기자)◇
 
“도급계약 해지, 법적으로 불가능”…새 조합장 주장 허위로 드러나
 
지난 18일(토) 화성시 기배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담회는 최근 새로 구성된 조합 집행부의 ‘서희건설 알박기’ 주장을 둘러싼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조합의 시공사이자 도급계약 당사자인 서희건설이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희건설은 ‘조합장 측의 알박기 주장은 허위’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관련 법률·계약·재정 근거를 제시했다.
 
◇이날 PPT로 서희 측이 공개한 자료. 조합 측이 "잔금 기한에 자금이 부족, 미납시 계약금 몰취가 되는 상황으로 (서희건설에) 토지매매 계약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김은경 기자)
 
그동안 새 조합집행부의 일방적 주장만 일부 언론을 통해 무차별적 확산된 사안을 서희건설이 공식적으로 정면 반박한 것.
 
또한 서희건설은 배포자료를 통해 “도급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현 조합장 측의 내용증명 발송은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조목조목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은 2021년 9월 30일 체결되어 같은 해 11월 18일 총회에서 1,929표(찬성률 95%)로 승인됐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총회 의결사항’으로 확정된 계약이며, 시공사의 파산·부도 등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이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이 법률 조항으로 제시됐다.
 
“서희가 500억 대납, 조합은 단 한 푼도 지급 못했다”
 
서희건설은 “조합이 토지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회사를 신뢰한 조합원들의 사업을 살리기 위해 약 500억 원을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 토지의 95% 이상이 확보되었고, 조합원 1,900여 명의 지지로 정식 시공사로 선정된 것이다.
 
◇이날 새 집행부와 조합원 사이에서, 다소 격한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사진=김은경 기자)◇
 
반면, 새 집행부는 서희가 ‘알박기’ 형태로 조합 재산을 묶어 사업권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으나, 서희 측은 “이는 명백한 허위”라며 관련 계약서, 회계자료, 주택법 시행령 근거를 모두 공개했다.
 
“계약 파기 시, 조합원 1인당 2천만 원 추가 부담”
 
서희건설은 만약 조합이 계약 해지를 강행할 경우 공사도급계약 제33조 3항 위약벌 조항에 따라 총 공사비(약 5,589억 원)의 10%, 즉 559억 원의 위약벌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조합원 2,800세대 기준 세대당 약 2천만 원의 추가 부담금이 되는 규모다.
 
또한 “도급계약 해지로 사업이 정체되면 금융이자 및 지연손실 등 연간 13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사업계획 승인 불가 → 사업 표류 → 조합 파산 위험”
 
현 조합장 측이 주장하는 ‘공동사업자 교체’가 실행될 경우, 사업계획 접수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공동사업주체(시공사)가 있어야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며, 토지 소유권 95% 이상 확보가 전제조건이다.
 
서희건설은 “현재 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약 89% 수준이며, 서희의 토지 소유분(6.6%)이 빠질 경우 사업계획승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시공사 배제는 곧 사업의 전면 중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조합 해체 사례 속출…파산 시 조합원은 악성채무자로 전락”
 
서희 측은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호소했다.
경기도와 서울 일부 지역의 유사 조합들이 사업계획승인이나 착공 이전 단계에서 시공사와 갈등을 빚다가 토지 경매, 금융이자 연체, 조합 파산으로 이어진 사례를 보여주며 “사업 중단 시 조합원들이 악성채무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원을 위한 선택이 필요하다”
 
간담회 말미, 일부 조합원들은 “이제야 실체를 알았다”, “집행부가 아니라 우리 재산을 지켜준 건 시공사였다”는 반응을 보이며 간담회 자리를 지켰다.
새 조합장 측은 한때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나, 도급계약 조항과 위약벌 조항이 낭독되자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다.
 
◇ 간담회가 끝나갈 즈음, 새 조합장이 "월요일에 도급계약해지 내용증명 철회서를 보내겠다"고 깜짝 발표에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사실상 백기투항인 셈. (사진=김은경 기자) ◇
 
그러나 잠시 후 조합장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월요일에 '도급계약해지 내용증명' 철회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조합이 국회 앞 집회를 통해 제기했던 ‘서희 알박기’ 주장 등이 근거 없는 억지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기도 하다.
 
현장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조합원 대부분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이해했고, 사업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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