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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논평]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법 개정, 국민은 동의하지 않는다

“허위사실공표죄 완화? 그럼 선거공영제도 폐지하라"

김은경 기자 | 기사입력 2025/06/07 [07:00]

[찐논평]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법 개정, 국민은 동의하지 않는다

“허위사실공표죄 완화? 그럼 선거공영제도 폐지하라"
김은경 기자 | 입력 : 2025/06/07 [07:00]
◇사진=김은경 기자◇
 
6.3 조기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그 첫 신호탄은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다. 구체적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핵심 구성요건 중 하나인 ‘행위’ 요건 삭제를 추진하려 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직면해온 여러 사법리스크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려는 법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 개정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앞세우며 선거의 공적 책임성을 흐리는 방향이라는 데 있다.
 
공공선거에 허위표현의 자유? 세금으로 치르는 선거라면 책임도 따로 있어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면적 선거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후보의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인 만큼, 선거과정은 공적 영역이며, 그 안에서는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이 제도 아래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까지 허용하자고 한다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거짓말이 유통되는 선거를 만들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말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거공영제를 폐지하고, 자기 자금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선언이다.
 
국민 돈으로 치르는 선거에서 허위 발언의 자유까지 요구하는 것은, 책임 없는 권력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자기 편은 감싸고, 남의 발언은 징계? 이중 잣대 경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기간 중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 윤리위 징계까지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이 강조했던 것은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적 상식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점이었다.
 
오직 방탄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핵심조항을 느슨하게 바꾸겠다는 태도는 스스로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단지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조항이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국민은 진실에 근거해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후보자는 그 선택 앞에서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유권자의 63.9%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속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민주당 지지자 속에서도 42.0%가 재판을 지속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은 묻는다. “허위 발언을 허용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면, 왜 그 자유를 국민 세금으로 뒷받침해야 하는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의 신뢰와 제도적 균형까지 훼손하는 무리수를 두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말하려면, 먼저 책임부터 따져야 한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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