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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침묵이 피해 확산 불렀다”…감사원의 직무유기,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금융감독기관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공익소송을 이어온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이하:부추실)의 박흥식 대표가 감사원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13일 법원에 정식 접수했다.
박 대표는 “감사원이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책무를 외면하고, 피감기관을 비호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방기했다”며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구조되지 못하고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공적 감시 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이, 그 책무를 다했는가 여부다. 박 대표는 그동안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위 등 관련 기관들을 상대로도 법적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감사원의 태도는 특히 문제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증거자료 확보 및 조사를 요청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했고, 이것은 고의적 은폐이자 직무유기”라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국가기관이 피감기관과 공모하거나, 그들의 책임을 감싸려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국민은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상태이며, 재판부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부추실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소송이 국가기관의 책임 회피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찐뉴스 박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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