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뉴스

감사원의 증거조사 거부 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불가피?

국가기관이 피감기관 보호에만 치우치면 '법적 대응'...국제사회도 주목

김태한 기자 | 기사입력 2025/05/07 [16:47]

감사원의 증거조사 거부 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불가피?

국가기관이 피감기관 보호에만 치우치면 '법적 대응'...국제사회도 주목
김태한 기자 | 입력 : 2025/05/07 [16:47]

대한민국 주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 접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증거조사 거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2일 자 NGO 글로벌뉴스에 따르면, 부추실 (부정부패추방실천국민행동)박흥식 대표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증거조사를 수용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24년 5월 16일,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 42매에 대해 1회 연장(7월 22일)을 한 후에도 “구체적인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감사원이 피감기관을 보호하는 행태”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국회의장 등 57명을 고발하고, 추가로 8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2020가합513328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1·2·3심 모두 변호사 비용 공탁을 요구하며 재판이 중단되자, 박 씨는 감사원의 태도에 따라 소송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청원안 처리 권고”가 이행되지 않은 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거 불공정거래 신고 각하 처리 등도 본 소송의 배경에 포함되어 있다.

 

박 대표는 만일 감사원이 증거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유엔 인권 이사회에 본 사건을 제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국제사회까지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6353 판결에서는 “국가기관의 반복적인 직무유기와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찐뉴스 김태한 기자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 2026 KTTP 총재배 프로탁구리그 SERIES2 본선 돌입…대구에서 뜨거운 승부 펼쳐져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