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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브리핑] 덕소2·3구역 관계자, 서면결의서 위조로 지역사회 충격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4/11/19 [22:54]

[찐브리핑] 덕소2·3구역 관계자, 서면결의서 위조로 지역사회 충격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4/11/19 [22:54]
2020년 3월 경 경기도 남양주 덕소3구역의 조합장과 임원선거에서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서면결의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이 '필적감정'에 의해 드러나 고소장이 접수되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덕소 2구역의 현 사무장인 그는 덕소3구역의 조합원의 동의 없이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여 선거를 조작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 기관은 그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덕소 2구역 조합과 3구역 사무실은 같은 건물, 같은 층 복도의 양 끝에 각 위치해 있습니다. 
 
 ◇덕소2구역조합 사무실 (사진=은태라 기자)
 
덕소3구역 조합원 A씨는 "나는 그때 서면결의서를 쓴 적이 없는데, 내 이름이 도용돼 깜짝 놀랐다"며 "엄벌에 처해달라는 사실확인서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이번 사건으로 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면결의서의 위조 여부는 공인된 '필적감정원'의 면밀한 감정에 의해 이루어진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당사자는 위조를 하지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재개발은 우리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부정 행위가 발생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면결의서 위조는 법적으로도 엄중한 처벌 대상이며, 재개발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보완과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덕소 2·3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발전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찐뉴스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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