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동지회 등, “국회는 유신 원천무효 의결하라!”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유신붕괴 45년, 대토론회’에서 주요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민청 제공)◇
민청학련동지회(이하 민청, 상임대표 강창일, 공동대표 최철, 임상우)가 10.26일 이른바 탕탕절을 맞아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이하 민교협, 상임의장 선재원)와 국회부의장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하는 ‘유신붕괴 45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청은 이날 “22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91명이 대토론회를 주최했고, 이 날 1시부터 2시까지 진행한 개회식에서 발표한 ‘유신붕괴 45년, 시민사회 선언문’(첨부 1, 이하 선언문)은 미리 내용을 숙지한 총 96개 민주단체들이 공감하고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10월 유신을 ‘원천무효 불법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가칭) ‘독재자 기념물건립 등 금지법’을 비롯한 역사정의를 회복하는 각종 입법조치가 실질적 민주화로 나아가는 선결조건이자 첫걸음”이라면서 국회를 향해 다음과 같은 4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 10월 유신이 불법적인 의회해산 등 친위쿠데타로 국민에게 강요된 독재체제로서 그 원천적 불법성과 근원적 원인무효 등을 의결하라!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헌법을 유린하고 인권을 탄압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흉상을 비롯한 기념물과 기념관 등을 건립하거나 추모공원과 추모거리 등을 조성하거나 운영하거나 거리이름을 부여하는 등 그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그 어떤 혜택 등도 줄 수 없고, 이를 주도하거나 지원하는 것 등을 모두 금지한다는 가칭 ‘독재자 기념물건립 등 금지법’을 제정하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입법취지 및 헌법정신 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김광동, 이옥남, 황인수, 김형석, 김문수 등과 같은 뉴 라이트 계열인사들을 소급해서 파면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을 고위급 공직자로 임용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라!
▼ 민주화운동 동참자로서 아직도 명예회복 등을 신청하지 않은 많은 당사자와 유족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거쳐 공개적으로 명예 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여 심의위원회 상시가동 등을 보장하라!
이들은 “거대양당과 모든 원내정당은 이들 요구에 관한 입장을 즉각 표명하고, 입법화를 추진하라. 우리는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정당한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모든 민주시민단체는 물론 모든 애국시민과 함께 퇴행적 수구집단의 반헌법적 언행을 저지하고 행복추구와 남북평화 및 기후정의 등을 비롯한 실질적 민주화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96여 개 시민사회 요구에 향후 거대양당과 국회가 어떻게 반응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찐뉴스 김희영 기자 <저작권자 ⓒ 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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